산업 산업일반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땐 임금 최고 25% 줄어든다

서울경제, 업종별 임금 분석결과

식료·금속가공업 감소폭 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단축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식료품 등 상당수 업종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지금보다 최대 2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임금보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산업현장마다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현재 주당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축소하자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감소가 불가피하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시 업종별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기존 근로자의 임금(상여금과 격려금 제외) 감소폭이 무려 25.8%에 달했다.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식료품 업계 장시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소정근로시간 38.9시간+연장근로시간 25.2시간)이었다. 장시간 근로자는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서 휴일근무도 병행하는 근로자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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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는 지금 주당 76만7,000원(38.9시간×1만원+25.2시간×1만5,000원)을 받는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돼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주당 임금이 19만8,000원(13.2시간×1만5,000원) 줄어든 56만9,000원으로 깎이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업종별 임금변화를 산출하면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은 25.5% 줄어들고 고무제품 제조업과 자동차 업계 근로자의 임금 역시 각각 24.3%, 22.9%나 급감했다. 단순 계산해 연간 임금 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최대 1,000만원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보전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며 "이 같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 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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