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전체 34만여개 법인 중 0.9%에 해당하는 3,000여개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150여개 기업에 대해선 올해 처음으로 ‘즉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인 지배형’ 법무ㆍ세무법인 150여곳에 대해서도 조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일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지난해 1.2% 수준보다 낮췄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3,000여개의 법인이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전산 납세성실도 순위와 장기 미조사 법인을 종합 검토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ㆍ납부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두드러진 150여개 법인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올해 조사를 벌이는 ‘즉시 조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전년도 세수분에 대해 이듬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섭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전년도 불성실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를 벌이지 않을 경우 자료 은닉 등으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직전 해의 세수분에 대해 ‘조사대상 조기선정 시스템’을 가동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소득 법무ㆍ세무 법인, 변리사, 호텔업, 부동산매매업 등 150여개 ‘자영업 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자영업 법인은 1인 지배가 가능한 ‘개인 유사 법인’과 ‘1인 주주기업’ ‘주주가 특수관계인(친ㆍ인척) 등으로만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기업’인 곳들이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