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기사'도 근로자 인정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복직 판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 개별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사 3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원직 복직을 판정했다. 중노위는 복직 판정의 배경으로 ▦구인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면접 뒤에 채용된 점 ▦승객지정ㆍ이동ㆍ도착 등 수시보고로 사용자의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노무 제공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 일부가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노동부는 이들 대리운전기사는 개별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것이어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제명되거나 출장이 유보된 캐디 43명은 경기도 모 골프장 대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부당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지난 9일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캐디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캐디피가 임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 근로자로서 징계가 이뤄졌지만 과도하고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도 이들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를 입건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개별 근로형태를 따져서 내려진 일련의 해석을 통상적으로 캐디자치회를 통해 자율운영되는 다른 골프장 캐디로까지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자차기사, 캐디, 학습지 교사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산업재해보험의 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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