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현지법인도 세무조사 한다

■ OECD 국세청장회의 14일 개막<br>국내 진출 외국법인 본사도 직접 조사 가능<br>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방안 집중 논의 될듯

해외 현지법인도 세무조사 한다 ■ OECD 국세청장회의 14일 개막국내 진출 외국법인 본사도 직접 조사 가능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방안 집중 논의 될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우리 국세청이 미국 등 외국에 있는 우리 현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론스타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 법인에 대해 해당국 세무당국의 협조를 얻어 본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4일부터 개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가간 공조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회의 참가국들은 조세회피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환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13일 말했다. 한 차장은 국가간 공조체제와 관련, ▦상호 동시 세무조사 ▦상호 교환 조사 ▦징수 협조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상호 동시 세무조사는 2개국 이상의 국세청이 특정업체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교환 조사는 특정업체에 대해 양국이 서로 엇갈려(크로스) 조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해 앞으로는 한국 국세청이 직접 조사를 벌일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은 본사는 미국 현지에 두고 있으면서 한국에 진출한 한국 법인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국가간 징수 협조는 징수권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양국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뜻한다. 한 차장은 "지금도 국제 조세협약에 이 같은 근거 규정이 있지만 실행할 하부 규정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번 회의 참석 국가들과의 양자간 실무 협의를 통해 동시 조사 등의 규정을 담은 약정을 맺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면 과세당국은 자국의 영토 안에서만 징수를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징수 협조를 통해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 국제적 조세회피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OECD 국세청장회의는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 30개 회원국과 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 비회원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행정 분야 최대 국제행사로 아시아권 국가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력시간 : 2006/09/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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