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받은 총 525개 업체 간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사려는 업체는 많은 반면 팔 곳은 적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급 불균형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가 최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525개 가운데 240여개 기업이 할당량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쇄배출권제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상쇄배출권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대상 업체에 감축수단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비할당대상 업체가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할당대상 업체는 비할당 업체로부터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총배출량(연간기준)의 10% 이내에서 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비할당 업체가 공장에 이산화질소 저감 시설을 설치해 100만KAU(1KAU=온실가스1톤)의 감축실적을 확보했다면 이를 장외에서 탄소배출권이 부족한 할당업체 B에 판다. B사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부족분을 채우고 나머지는 장내에서 다른 기업에 판매하면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초기 수급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쇄배출권이 시행되면 비할당 업체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거래소는 현재 상쇄배출권의 경우 '올해 적절한 때 시행한다'고만 했을 뿐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비할당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평가해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