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D-3] "초기에는 거래시장 개점휴업… 상쇄 배출권제 시행 앞당겨야"

비할당업체도 감축분 판매 가능케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쇄배출권제도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있다면 이를 할당 업체에 팔 수 있게 해 배출권 거래 시행 초기의 수급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받은 총 525개 업체 간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사려는 업체는 많은 반면 팔 곳은 적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급 불균형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가 최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525개 가운데 240여개 기업이 할당량이 적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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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쇄배출권제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상쇄배출권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대상 업체에 감축수단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비할당대상 업체가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할당대상 업체는 비할당 업체로부터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총배출량(연간기준)의 10% 이내에서 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비할당 업체가 공장에 이산화질소 저감 시설을 설치해 100만KAU(1KAU=온실가스1톤)의 감축실적을 확보했다면 이를 장외에서 탄소배출권이 부족한 할당업체 B에 판다. B사는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부족분을 채우고 나머지는 장내에서 다른 기업에 판매하면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 초기 수급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쇄배출권이 시행되면 비할당 업체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거래소는 현재 상쇄배출권의 경우 '올해 적절한 때 시행한다'고만 했을 뿐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비할당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평가해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측 논리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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