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북한 지역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인권위가 첫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수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접근하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하고 정부와 민간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접근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인권위는 국군포로ㆍ납북피해자ㆍ이산가족ㆍ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인권위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은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