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에서 투자처의 재무상태를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설명의무나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씨 등 12명이 미래에셋·대신·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강씨 등은 코리아퍼시픽07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미래에셋 등을 통해 매수했다.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본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한 뒤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아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선박을 매수한 선박운항회사의 모회사인 퍼시픽 킹은 여타 문제로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선박투자회사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여기에 2013년 이 선박투자회사가 상장폐지되며 손해를 입자 강씨 등은 "이 투자는 위험성이 높은데다 외국의 소형 해운회사로서 자금력이 부족한 퍼시픽 킹의 자회사를 용선자로 하고 있었는데도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투자위험요소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에게 각각 120만~3,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용선료 지급의무를 부담할 퍼시픽 킹의 주요 사업 내용, 관련 회사 현황, 재무 현황 등 재무상태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퍼시픽 킹의 재무상태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용선료 지급 능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한 설명자료에 재무상태와 당기순이익의 추이, 자산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주요 영업 현황과 보유선박의 현황을 소개했다"며 "용선사 등이 용선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설명의무·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