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지법 '공무원 시국선언 단독사건' 합의부 심리결정

재정합의제 첫 활용

법원에 단독 사건으로 계류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관련 재판 4건이 처음으로 재정합의제 결정을 받아 합의부의 심리를 받는다. 재정합의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단독 사건일 경우 단독판사를 대신해 부장판사 1명과 단독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심리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8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재정합의 결정했다. 이번에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4건이며, 정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등 33명이 피고인이다. 이 중 3건은 시국선언에 가담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며, 나머지 1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적용된 재판이다. 당초 이들 사건은 형사2단독 정 부장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돼 있었으나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 부장판사를 포함한 단독판사 3명이 합의부를 이뤄 재판하게 되고 주심은 모두 손 판사가 맡기로 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여러 법원에서 판례가 서로 엇갈리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에 따라 재정합의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