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스쿨 2009년 개교 Q&A

학사학위 있으면 지원 가능… 졸업 후 자격시험 통과해야

로스쿨이 도입되면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으로 이뤄져왔던 법조인 양성과정이 ‘학부 4년+로스쿨 3년+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된다. 변호사, 판ㆍ검사 교육이 함께 이뤄졌던 사법연수원제도가 폐지되면서 법조비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던 ‘기수 문화’도 사라질 전망이다. -입학자격 및 입학생 선발 기준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기준에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무조건 포함되며 사회활동ㆍ봉사활동 경력도 활용할 수 있다. 반영비율은 각 대학 재량에 달렸다. -법학적성시험이란. ▦법학지식 암기가 아닌 논리적 사고 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미국의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진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졸업 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로스쿨 졸업자의 시험합격 비율은 일본의 경우 50%, 미국은 70%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 우리나라는 80%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검사 선발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법원에서 로스쿨 성적 및 별도의 시험을 거쳐 각각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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