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3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와 평소 생활 습관, 안방 침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소변 자국 등으로 비춰 질식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추정 사망시각과 피고인 몸에 남아있는 방어흔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죄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백씨는 학교에서 장모에게 따로 전화해 ‘아내와 오늘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평소와 다른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마지막에 백씨에게“형량을 바꿀 열쇠를 쥐고 있었다”며 “그러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과 다른 사정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 1월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씨와 다투다가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인 박씨는 맨 얼굴에 잠옷 차림으로 욕조 안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