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체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점과 부당이득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정위가 일정 정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우유업체 12곳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빙그레는 “유맥회 등의 업계단체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당시 가격인상 방침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