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유업체 가격 담합, 과징금 정당"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 등 우유업체 12곳이 우유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88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12개 업체가 경쟁의 핵심 요소인 우유·발효유 제품의 가격 및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교환해 원유가격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유가격 인상률을 결정,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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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업체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점과 부당이득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정위가 일정 정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우유업체 12곳이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0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빙그레는 “유맥회 등의 업계단체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당시 가격인상 방침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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