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가 하면 횡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횡령 등의 상황이 심각하자 감사원은 관련업체 대표이사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무총리실에는 문화부, 방송통신위와 협의해 방송콘텐츠 제작ㆍ인력양성ㆍ수출지원 등과 관련해 유사ㆍ중복사업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의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을 받은 업체 3곳은 구매하지도 않은 기자재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5억8,000여 만원을 횡령, 회사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고발하고 콘텐츠진흥원 등에 이들로부터 정부 지원금 지분 5억3,000만원을 회수하고 5년 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A업체의 경우 2009년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자 2008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9,900만원을 지원받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재사용해 제출하고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업체들로부터 모두 9억5,0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콘텐츠진흥원 직원 B씨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C지원업체 대표의 제안으로 3일간 중국으로 접대성 관광을 다녀온 뒤 C업체를 3건의 문화기술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C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B씨에 대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