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와 카드사 임원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의 TM 영업 금지 방안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한 보험사와 카드사는 3월까지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대출은 물론 카드·보험 모집을 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두 달간 수입원이 사라진 텔레마케터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계약직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은 계약 체결 건수에 따른 수당이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고용된 텔레마케터는 기본급밖에 주지 못할 것이고 외부 용역업체에 소속된 경우는 용역을 받지 못하면서 기본급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을 권유하는 업무 이외에 고객 민원 응대나 가입 유지 및 갱신 업무 등을 맡길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TM 영업 중단 조치에 예외를 적용받은 7개 보험사들이 타 금융사의 텔레마케터 이탈을 부추겨 부당 스카우트에 나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