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동일순위 때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추가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하게 된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가구 기준 255만1천401원) 이하 5점, 50% 초과 70%(357만1천961원) 이하 4점, 70% 초과 90%(459만2천521원) 이하 3점, 90% 초과 110%(561만3천82원) 이하 2점, 110% 초과 1점을 부여한다.
매입형(60㎡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입주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 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순위 때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 기준은 예금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한다.
내부 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민법에서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에 따라 이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개정안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