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 첫 사례

법무부 긴급 상정해 국무회의서 통과


朴대통령 재가 거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할 듯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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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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