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연립주택 692가구는 아파트와 달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은 실질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평당 3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판교 연립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분당 연립주택 가격보다 높아 채권입찰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으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 연립주택의 평당 공시가격은 40평형대가 900만~1,100만원, 50평형대가 800만~950만원, 70평형대는 평당 800만~900만원선이다. 분당 40~50평형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평당 1,330만~1,500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아파트보다 30~40% 저렴한 셈이다.
채권입찰을 할 때 채권손실액을 감안한 실질 분양가는 ‘인근 지역 시세의 90%’로 정해진다. 인근 지역 시세는 분당의 비슷한 평형대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에다 집값 상승률(국민은행 통계, 7월 말 현재 14.1%), 공시율(시세의 80%)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 연립주택 48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 인근 지역 연립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인 5억2,800만원에 집값 상승률(1.14)과 공시율(1.25)를 각각 곱한 7억5,240만원의 90%, 즉 6억7,716만원을 실질 분양가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 연립주택의 경우 순수 분양가는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부가세 등을 고려할 때 평당 1,495만~1,545만원, 48평형 기준으로는 7억1,000만~7억4,000만원대로 예상된다. 순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인 실질 분양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채권입찰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셈이다. 연립이 아닌 일반 아파트는 채권입찰에 따른 손실액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선으로 추정돼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평당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보통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저밀도로 지어져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점이 있다”며 “특히 판교 연립은 고급형으로 들어서는데다 최근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