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NS 등 온라인 불법행위 증가… 위조상품 신고건 21% 급증

특허청 위조상품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위조상품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2일 지난해 위조상품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건수가 3,05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대비 21%가 증가한 수치로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본격 운영한 2011년에 비해서는 약 4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는 SNS 등 온라인상의 불법행위는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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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위조상품 단속은 해당 제품이 짝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절차가 수반되고, 정품 여부 감정은 해당 제품의 상표 등록권자만 권한이 있어 특허청이 상표권자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조상품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 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 원부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최대 4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신고되는 위조상품이 급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위조상품 단속업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만큼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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