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행사인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지난 26일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된 도일동 주변 주민들은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010년 3월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이후 평택시와 사업자인 브레인시티개발간 재원조달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업개발기간 만료일(12월 31일) 하루 전까지도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 참여와 3,800억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지만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평택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업기간만 1년 연장해달라는 사업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