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신·대출 급증 땐 상호금융 직접 검사

■ 금융위, 건전성 강화방안<br>외부감사 대상도 확대


다음달부터 수신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부동산 쪽의 위험대출이 많은 상호금융 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고 예금금리를 낮추도록 집중 관리한다. 경기침체로 상호금융권이 빠른 속도로 부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안을 보면 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는 ▦수신증가율 상위 조합 ▦비조합원대출이나 건설ㆍ부동산 업종 등 고위험 대출이 많은 조합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 보유비중 상위 조합을 분기별로 추려내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감원은 통보받은 곳을 요주의 조합으로 분류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수신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수신의 경우 금융위는 증가율이 위에서 1~2% 되는 곳은 집중 관리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개별 중앙회에서 문제 조합목록을 넘겨받아 집중관리하게 되면서 금융 당국의 대응능력이 높아지게 됐다. 새마을금고도 이 같은 체계를 만드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금감원은 중점관리 조합과 평소에 해오던 상시감독 두 방향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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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중앙회의 예탁금 운용방식을 실적배당제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농협ㆍ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 단위 조합들은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맡기는데 중앙회는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 때문에 조합들은 마구잡이로 예금을 받아 굴리지 못하는 돈은 중앙회에 예치해왔다. 당국은 예탁금 운용에 따른 수익배분시 고정금리식이 아닌 실적배당으로 바꾸도록 할 예정이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 수도 더 늘린다. 신협과 수협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500억원 이상인 곳만 외부감사를 받는다. 권역별로 다른 기준을 맞추고 대상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기준이 신협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은 총대출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비중이 21%에 달해 경기에 민감하고 부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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