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에게 KT의 유선전화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SMS) 대량발신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가 KT의 유선전화망을 이용한 SMS 상호접속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KT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일간지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KT는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선전화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확인, 주문 등을 위해 SMS를 대량 발신할 수 있는 C2P(Computer to Phone) SMS를 개발하고 SK텔레콤 이동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요구했지만 SK텔레콤측에서 이를 거부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KT가 건당 8원으로 대량 SMS 발송을 할 수 있게 돼 다른 중계사업자보다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