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합체인 (사)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회장 염용태)는 최근 대전 유성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산업의학(특수건강진단기관)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윤리강령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결과를 허위로 판정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산업의학윤리위원회의 감시를 통해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협회 스스로 부실하거나 비윤리적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정리 및 렴操?시키는 것이 골자.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04.1 현재 대학병원 29개소를 포함 102개소)으로 유해업무 종사근로자 약 60만 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전담하고 있다. 전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83%인 85개소가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특수건강협회는 그간 근로자 100여명의 특수건강진단 결과판정 축소적발(`01년, 1개 기관 연루), 모 자동차의 근로자 300여명의 특수건강진단 결과판정 축소 의혹(`00-`02년, 6개 기관 연루) 등을 털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발생해 온 일부 부실 건강진단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전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협회의 이번 윤리강령 선포가 근로자건강진단의 품질향상 및 신뢰회복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협회의 자체 정화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