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집유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ㆍ吳世立부장판사)는 5일 펀드매니저에게15억원을 주고 주가를 조작한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종식(57)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씨로부터 15억원을 받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H증권 부지점장 이강우(40)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세종하이테크 주가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1억~3억원의 사례비를 받고 주가조작에 참여한 D신 중식운용부 차장 백모씨(37) 등 펀드매니저 6명에게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세종하이테크는 반도체와 초박막 액정화면(LCD) 부품을 생산하는 벤처업체로 작년 12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했고 총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주가조작에 동원, 지난 1월 당시 11만원8선이던 주가를 3월말께 33만원까지 급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가조작 후 주가가15만원 선으로 다시 하락해 피해를 본 투자자만 4,000여명에 200여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 하이테크」사건의 피해자 347명은 지난 8월『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펀드매니저들과 이들이 속했던 회사들을 상대로 7억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입력시간 2000/10/05 17:00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