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방암 퇴역’ 피우진 전 중령, 보훈처 상대로 2심도 승소

법원 “국가 잘못으로 퇴역한 만큼, 보훈급여 지급 적법”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피우진(54ㆍ여) 전 중령이“보훈처의 보훈급여금 납부독촉은 부당하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법한 퇴역처분이 취소된 것은 국가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수원보훈지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복직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것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보훈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피 전 중령은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판이 끝난 후 피 전 중령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군을 떠난 다음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여군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며 버텨왔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를 상대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군 조직에 대한 ‘일탈’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군들이 앞으로 마음 편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해 소송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 전 중령은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끝에 병마를 이겨냈지만 이후 실시된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국방부로부터 공상장애를 이유로 자동퇴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 전 중령은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상장애 등급을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 1년 7개월 만에 복직했다. 피 전 중령은 1978년 소위로 임관해 지난해 9월 육군 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