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위법한 퇴역처분이 취소된 것은 국가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수원보훈지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복직으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것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보훈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할 때 피 전 중령은 보훈급여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피 전 중령은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군을 떠난 다음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여군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며 버텨왔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그리고 보훈처를 상대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군 조직에 대한 ‘일탈’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군들이 앞으로 마음 편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해 소송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 전 중령은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끝에 병마를 이겨냈지만 이후 실시된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국방부로부터 공상장애를 이유로 자동퇴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 전 중령은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상장애 등급을 이유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 1년 7개월 만에 복직했다. 피 전 중령은 1978년 소위로 임관해 지난해 9월 육군 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끝으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