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8월쯤 첫선을 보일 유전개발펀드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유전ㆍ철광석ㆍ우라늄ㆍ유연탄 등의 개발용 펀드 투자자금에 2008년까지 3억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용사 선정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인 유전펀드의 경우 8월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전펀드는 일반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한 뮤추얼펀드와 석유개발전문기업 및 기관이 주요 주주인 사모펀드(PEF) 등 2가지 형태로 운용된다. 뮤추얼펀드는 일반투자자가 대상인 만큼 위험이 작은 생산유전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반면 사모펀드는 탐사ㆍ개발 유전 및 해외 석유기업 인수합병(M&A)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고위험ㆍ고수익이 뒤따른다. 유전펀드는 석유ㆍ가스뿐 아니라 유연탄ㆍ철광석ㆍ동ㆍ우라늄 등 6대 전략광종 개발,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지분 및 채권, M&A형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 자본금의 10% 내에서는 석유ㆍ광물에 기초한 파생상품 투자도 할 수 있다. 출자금의 50% 이상을 이 같은 대상에 투자해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출자금은 일반 증권 및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리스크가 큰 탐사광구는 출자금의 30%만 투자해도 유전펀드로 인정된다. 유전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2008년까지),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 등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존립기간도 20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다. 유전펀드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이 30억원 이상으로 일반적인 자산운용사(100억원)보다 크게 낮다. 유전펀드 자산운용사는 성과보수도 얻을 수 있다. 투자자는 유전펀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 규모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뮤추얼펀드는 일반투자자의 보증사업 가입이 의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