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여행 취소 '바가지 위약금' 개선

공정위, 7개 여행사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

앞으로는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자신들이 입는 손해범위 내에서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다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고객이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했을 때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7개 업체의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 등이다. 그간 여행사들은 여행계약 취소로 항공ㆍ숙박업자에게 여행경비의 20∼3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서도 소비자에게는 여행경비의 70∼100%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여행사들은 자신들이 실제 부담하는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고율의 취소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2ㆍ4분기 국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 1,730건 중 해외여행계약 취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869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측은 “이들 7개 여행사는 고객들이 취소 수수료 부과 근거(여행사의 손해에 대한 증빙)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취소 수수료와 실제 여행사 부담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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