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금세탁방지법 타결 임박

보완책 마련 여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돈세탁방지법이 계좌추적 사실을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계좌추적 등 특정 금융거래의 감독기능을 담당할 금융정보분석기구(FIU)를 중립적인 위원회로 구성하는 선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15일 돈세탁방지법에서 설치토록 한 FIU의 조직구성과 관련, "야당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법으로 정해서 설치하자고 하면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14일 돈세탁방지법 보완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계좌추적 사실의 본인통보 조항 신설 주장을 포기하는 한편 FIU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FIU를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며, 조직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으로 위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6일 돈세탁방지법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