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 280만명 넘었다

10월 7만 6,000명 증가… 신용불량기준 완화키로 신용불량자수가 다시 급증세를 타 28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에 따라 할부금의 연체기준 변경 등 신용불량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수는 9월말보다 7만6,000명이나 늘어나 281만2,000명에 달했다. 지난 3분기(6월~9월) 사이 늘어난 규모(8,000여명)보다 무려 10배나 급증한 것이다. 개인의 경우 10월말 현재 261만7,000명으로 7만2,000명이나 늘었다.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개인'은 249만명으로 전달에 비해 7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감소세로 돌아섰던 법인의 신용불량 규모가 늘어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법인 신용불량자 규모는 9월말 19만1,000명(개)으로 6월말에 비해 6,000명 줄었으나, 10월말에는 다시 19만5,000명으로 4,000명이나 늘어났다. 법인 신용불량자는 부도업체와 3개월 이상 이자 연체자를 포함한다. 신용불량자수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특히 10월말 현재 23만7,000명에 달하는 할부금 연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수립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할부 연체금을 한달 늦게 내는 행위를 석달 연속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으나, 앞으론 할부 연체 3개월 동안 일부만 갚아도 불량자에 등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예를 들어 1월20일까지 할부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2월20일 전달 할부금을 내면서 당월 할부금을 내지 않고, 이 같은 행위를 3개월 연속 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4월20일까지 할부금 일부만 갚으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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