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등 9개 기업집단 출자한도 초과 제재

공정위, 26일 주식매각·의결권제한등 결정삼성ㆍLGㆍSK 등 9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를 위반한 9개 기업집단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주식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출자금액이 많은 SK그룹 등은 계열사 경영권지배와 인수합병(M&A)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개 기업집단의 법 위반 출자액은 지난 4월 현재 SK 2조1,07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으로 출자총액제한제가 부활된 지난해 4월1일 이후 신규 초과 출자분은 주식매각명령을, 지난해 4월 전부터 보유한 한도초과 미해소분의 경우 의결권 제한을 각각 받게 된다. 공정위는 신규 초과 출자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법 위반 출자금액은 4월 이후 변동분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당초 발표된 3조4,000억원보다는 휠씬 적을 것"이라며 "법 위반 출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통상 수요일에 열리는 전원회의를 월요일인 26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매각명령을 받는 초과 출자액은 전체 위반금액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법 위반 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대상 출자액을 기업집단별로 최종 확정하게 되면 해당 기업집단은 10일 이내 의결권 포기대상 주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정위에 통보하고 그후 5일 내에 증권시장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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