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공전에 민생법안 '낮잠'

'조세특례제한법'등 30개 계류중 "경기부진 부채질"

국회공전에 민생법안 '낮잠' '조세특례제한법'등 30개 계류중 "경기부진 부채질" • '급한 불' 추경편성 시기도 장담못해 여야가 17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며 개원을 지연시키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고 입을 모으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정책집행 속도가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깊어지면서 경기부진을 도리어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핵심 민생법안들이 30개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부처별로 이달 말까지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법안까지 합하면 70개 안팎의 법안처리가 무더기로 연기돼 졸속ㆍ파행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로는 우선 경제법안 중 올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증시부양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차단하기 위해 기금의 주식ㆍ부동산투자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 기본법’도 묶여 있는 상황이다. 주요 경제법안뿐 아니라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주요 사회법안들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특히 연기금과 함께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야심작으로 마련한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등의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지난 3~4월부터 준비해온 각종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마저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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