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금융결제원 불공정혐의 내달 판가름

은행 회비분담제 폐지여부 주목

금융기관들의 어음교환, 지급결제 등을 대행하는 금융결제원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여부가 다음달 판가름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시민단체 등에서 금융경제원의 공인인증서 시장 독과점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다음달전원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업체이나 금융결제원이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비용을 은행들에게 회비 형식으로 할당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가 지적돼 왔다. 만약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금융결제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사업활동 방해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비분담제가 금지돼 은행들의 금융결제원 이탈로 인한 공인인증서시장의 판세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인인증서가 일부 유료화되고 있으나 대부분 무료로 이뤄져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하는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며 "그러나 불공정 혐의가인정되면 금융결제원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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