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인명ㆍ재산 피해를 낳았던 폭우 속에서 금은방을 턴 용의자가 붙잡혔다.
5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폭우가 내려 유리 깨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틈을 이용해 금은방에 침입,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39)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27일 새벽 5시40분, 최씨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한 금은방을 찾았다. 그는 주인도 없는 금은방의 셔터 문을 절단기로 자른 뒤 보도블록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잠시 후 최씨는 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나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는 무섭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유리 깨는 소음은 묻힐 거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