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10시 열린다.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두 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와 보석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40여일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