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부담액·상환시기 '백가쟁명'

■ 공적자금 상환방법 논쟁 치열부담늘어나는 금융기관 支準인하등 논란 공적자금 상환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국민부담 규모를 69조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갚기 위한 묘책을 찾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부담규모부터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게다가 상환방법을 둘러싼 합의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적자금상환대책 공청회는 공적자금을 둘러싼 각계의 견해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만을 확인한 채 토론을 마쳤다. ▶ 은행권 20조원 부담의 근거 갑론을박 정부는 지난달 은행이 현재의 국제결제비율(BIS)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예금보험료가 최대 0.1%임을 내세워 금융권이 69조원 중 20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권의 20조원 부담은 부담능력, 외국의 사례, 예금보험의 제도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상환대책을 합의하기도 전에 이 분담비율에서부터 불꽃 튀는 논쟁이 붙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이 분담비율을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부터 든다"며 "공적자금 상환은 재정에서 모두 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은행이 수익을 많이 올릴 때 세금을 더 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장은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상환으로 다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20조원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일반보험료ㆍ지급준비율 인하논쟁 금융회사들이 특별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보험료를 낮추고 지급준비율도 인하해줘야 한다는 금융연구원의 주장도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여기에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비예금기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박사는 특히 "예금은행들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료 지불과 지급준비금 적립 등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어 지급준비율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창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지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등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은행들은 유동성에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2%에서 1% 수준까지 낮춰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은행 경영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기금신설이냐, 특별회계냐 재정을 통한 공적자금 상환을 기금을 신설해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로 처리할 것이냐도 논란거리였다. 조세연구원은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채권발행과 차입이 자유롭고 신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기금신설계획은 공적자금 상환을 장기화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히려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계획을 매년 국민에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이기영 경기대 교수도 "난립하는 기금을 정비하는 문제로 이미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정부 입장에서 투명성을 담보한 특별회계가 기금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적자금 상환 장기 표류 가능성 정부는 원래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환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와 상환대책을 둘러싼 의견대립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적자금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25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15년, 일부 학계에서는 50년 또는 이자만 갚아야 한다는 쪽으로 갈라져 공적자금 문제가 최악의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동석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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