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와 샘터ㆍ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 5곳 중 1곳꼴로 미생물 기준 등 수질기준을 초과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 전국 1,709개 먹는 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유해영향물질 등 7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19.2%에 해당되는 310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총대장균군ㆍ분원성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곳이 304개(98.1%)로 가장 많았고 증발잔류물ㆍ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 초과(4개, 1.3%), 질산성질소ㆍ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기준 초과(2개, 0.6%) 등 순이다.
지역별 초과율은 인천시가 46.9%로 가장 높았고 서울(33.2%), 대구(31.3%), 대전(26.0%) 등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이유는 ▦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 분변 영향 증가 ▦시설 상류의 등산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