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사보고서, 주총 1주전 제출 안하면 거래정지

앞으로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상장 기업에게 매매거래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한국거래소는 7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과 외부감사인 등을 통해 감사의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미제출 사유를 확인한 후 감사의견 비적정 정보를 입수할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법인의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비적정’이라는 정보가 수집될 경우 시장 안내와 함께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기업 리스트도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단 외부감사인의 감사 지연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조치는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장폐지 된 128개 기업들 가운데 91개(74.6%)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일순 한국거래소 공시1팀장은 “상장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며 “투자자들도 종목별 주총일과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확인하고 기한 내 공시 여부와 감사 결과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