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기 금융상품“내몸에 맞게“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재테크를 할 때도 많은 투자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요즘처럼 투자를 선택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이런 상황에서 단기성 자금을 갖고 있을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그냥 넣어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기간이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많다. 단기 고수익 상품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이용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다양한 단기 금융상품 단기 상품도 확정금리와 실적배당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상품과 기간이 정해진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금리 상품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정기예금, 투신사의 유일한 확정금리상품인 신탁형 수익증권이 있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은행의 단기추가금전신탁이나 각종 주식형 펀드를 들 수 있다.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으로는 MMDA와 종금사의 CMA, 투신사의 MMF가 있다. 그리고 최저 1개월이상 기간을 정해서 예치하는 단기 상품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은행의 정기예금, 종금사의 발행어음, 투신사의 확정금리 상품인 신탁형 확정 금리형을 들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리 적용되어 기간이 짧은 것은 이율이 낮고 기간이 긴 것은 이율이 높은 것이 금융상품의 가장 일반적인 이율적용 기준이다. 그러나 은행의 MMDA형 상품은 이렇게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 이율이 틀리게 적용된다. 500만원을 예금하면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1억원을 예치하면 3.6%를 적용함으로써 금액에 따라 이렇게 1.3%포인트 이상의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이 MMDA형 상품은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며 이자는 단 하루를 맡겨도 각 금액에 따른 이자율을 계산해서 지급한다. CMA는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우량기업어음이나 채권 등으로 자금을 운영하며 단기간이지만 높은 금리를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 중에서는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최저 예치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종금사마다 약간씩 틀리고 100만~500만원 이상이면 예치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최저 1만원이면 가능하다. 단기상품의 대표적인 실적배당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사의 MMF는 종류에 따라 최저 1일에서 30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입할 때 잘 선택해야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선택하고 30일이 안되어 해지하실 경우에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하므로 단기예치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 MMF는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콜(CALL), 단기채권 등 만기가 짧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시중 실세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확정금리 상품 은행의 MMDA형 상품의 경우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금액별로 금리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별로 1~2.5%, 1,000만원 이상일 경우 2~3.1%, 5,000만원 이상일 경우 3~3.6%, 1억원 이상일 경우 3.8~4%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소액일지라도 각 금융기관의 이율을 살펴본 뒤 MMDA형 상품으로 예치하는 것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돈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은행권의 정기예금은 1개월부터 예치할 수 있어 한두달 정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정기예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 2.5~4.8%이며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등은 금리가 이 보다 약 1%포인트 이상 높다.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종금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기 자본의 일정배율 내에서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여 직접 발행하고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이다. 최저 투자한도를 약 100만~1,000만원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저축기간은 보통 30일, 90일, 180일로 구분하여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입할 때 금리가 확정되는 특징이 있고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이다. ◇중도해지는 피하도록 기간을 정해놓고 예치를 하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종금사의 발행어음, 투신사의 신탁형 수익증권 등은 금리가 대부분 약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품은 짧은 기간이지만 약정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거나 중도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은행의 MMDA형 상품이나 종금사의 CMA, 투신사의 MMF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금의 여유기간이 확실하고 확정금리를 선호한다면 단기정기예금이나 발행어음, 신탁형 수익증권을 이용하고 기간이 확실치 않다면 하루를 맡겨도 고금리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MMDA형 상품이나 CMA, MMF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정선 외환은행 PB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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