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삼성ㆍ협력사 직원 집행유예

기술 넘겨받은 하이닉스 직원 4명은 집유ㆍ벌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과 삼성전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재호 부장판사)는 7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코리아(AMK)의 직원 김모(50)씨와 전 삼성전자 과장 남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 받은 하이닉스 직원 2명은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다른 직원 2명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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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K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ㆍLCD장비 생산업체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와 납품계약을 맺고 있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기술유출과 관련해 대가나 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AMK가 삼성전자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89건을 빼돌려 9건을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김씨 등 AMK사 직원 10명을 기소했다. 하이닉스 임직원 5명이 이를 넘겨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남씨 등 삼성전자 직원 3명은 영업비밀 11건을 AMK사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의 유출·취득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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