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스코, 삼미특수강 종업원 승계의무 없다”

환란당시 여러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논란이 돼왔던 고용승계의무와 관련, 노사간에 대리전 양상을 띄었던 창원특수강 문제에 대해 법원이 6년 만에 결론을 내놓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포스코 계열인 창원특수강(옛 삼미특수강)이 “97년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을 고용하라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의 삼미특수강 인수는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영업양도`가 아니라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양도` 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미는 이 사건 계약체결 전 노조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장 자산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렸다”며 “포스코 측도 매매목적물이 봉강ㆍ강관 부문의 생산시설만이고 종업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342명 가운데 1,770명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 이 과정에서 누락된 182명의 복직을 놓고 분쟁을 겪어왔다.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같은해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재심끝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계열인 창원특수강은 소송을 제기, 지난 2001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는 선고를 받은데 이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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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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