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음식점이나 숙박 등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ㆍ체육시설로 적극 활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앞으로 폐교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 허용 및 대부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특별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폐교는 교육ㆍ복지시설로 활용될 때만 특별우대 혜택을 받았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문화ㆍ체육시설로 활용될 경우 복권기금에서 각각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폐교를 주민들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대부 및 매각으로 민원이 줄곧 발생했었다”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폐교된 학교는 모두 3,032곳으로 이 가운데 1,018개교가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435개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435개의 폐교 중 305곳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임대(94곳) 또는 자체활용(35곳)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