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계약 전 병력·직업 꼭 알리세요"

알릴 의무 위반 분쟁 건수 급증

A씨는 자신이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어느 날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정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 건수는 2,231건으로 전년보다 23.8%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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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란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업ㆍ운전 여부 등 외부환경, 부업이나 음주ㆍ흡연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계약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A씨처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유의사항을 제안했다.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꼭 자필서명할 것 ▦통신판매로 계약시 질문내용을 꼼꼼히 듣고 답변할 것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할 것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청약시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전화 계약할 때도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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