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농어민의 건보료 지원 방식이 현행 모든 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절반씩 깎아주는 방식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 할인 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민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감안해 정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지난 2007년 억대의 고소득을 올린 농어민 287명이 건보료 50%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농어민 가입자 27만8,000명에 대해 793억원의 건보료가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