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기 공화국, 특별법이 시급하다] 특별법 발의한 박대동 의원 "흉포화하는 보험사기 못막으면 사회 신뢰기반 무너질 수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를 국민 모두가 메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보험사기를 지금 엄단하지 않으면 사회의 신뢰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대동 새누리당(울산 북구)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법안을 발의한 후 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이유로 기존의 관대한 처벌 관행을 꼽았다. 그는 "보험사기죄가 적발된다 하더라도 절반이 벌금형에 그친다"며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모방범죄가 끊이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는 아파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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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보험사기는 대개 피해자가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회사나 공공기관이다 보니 재판부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는 당장 눈에 띄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크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갈수록 흉악해지는 보험범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강화 외에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상설화해야 체계적인 적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는 "보험사기특별법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쳐 정무위 차원에서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형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특별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연내 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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