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사업을 앞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 가운데 대지의 수용 방식을 현재 ‘전면 매수 방식’외에 ‘환지 방식’도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환지 방식이란 사업예정지 내 토지를 개발이익만큼 사업시행자에게 기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유하는 방식이다.
도가 이같이 토지 수용방식을 전면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소유 대지를 수용당 할 때 이주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도는 환지 방식이 도입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고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