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주채권은행을 통한 여신회수 등 제재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경영진은 실제 대주주이든 경영권이 가족에게 승계돼 있든 간에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현대그룹의 구조조정기구인 구조조정본부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서실과 기획실 등 재벌통제기구의 폐지는 정부와의 약속"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본부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내부의견 조율기구인 현대경영자협의회는 대외적 발표채널로서도 적절치 않다"며 간접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주채권은행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 준수규정을 지켰지는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 점검이나 소액주주와 이사회의 이의제기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재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번 현대사태는 정부가 왜 기업구조조정에 나서는지 국민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대의 적극적인 치유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긴다는입장으로 연내 합병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서울은행의 정상화를위해 위탁경영이나 전략적 제휴, 주식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27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