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요초대석/발자취] 공정거래 분야만 20년…박사까지

다른 경제부처입장에서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껄끄러운 파트너'다. 최근 우여곡절끝에 정부안으로 확정된 공정거래법 개정방향을 놓고서는 더더욱 그랬다. 그래서 경제부처내에서는 이남기 위원장을 두고 '융통성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그는 이 말에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고 되레 공정위 수장은 원칙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되받아친다. 이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자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5년 경제기획원으로 분리 독립되기 이전인 지난 81년부터 20년간 줄곧 공정거래분야에서만 잔뼈가 굵은 '공정거래맨'이다. 또 공무원으로서는 공정거래법 박사학위 1호로 공정거래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이론통'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그를 한국 공정거래분야의 이론과 실무의 산 증인으로 부른다. 이 위원장이 공정거래분야에 첫 발을 내딛은 81년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듬해.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에 그는 '시장경제'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창안했다. 당시만해도 담합과 가격카르텔이 일반적인 경제관행이었고, 정부내에서도 산업지원과 규제위주의 경제개발이 상식이었던 탓에 시장경제질서 창달이라는 신념을 전파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 그는 각 부처와 관련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률상 용인되던 카르텔을 일제 폐지하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 경쟁질서 도입에 최선봉에 서기도 했고 90년 독점관리국장 시절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86년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 ◇ 약력 ▲ 43년 전북 김제 생 ▲ 70년 고려대 법대졸 ▲ 행정고시 7회 ▲ 81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총괄과장 ▲ 90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 독점관리국장 ▲ 93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직무대리 ▲ 98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 2000년 8월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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