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어려운 세무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주서(朱書) → 붉은색 글씨, 징구하다→ 받아내다, 세무지도→ 세무안내

'주서(朱書)→붉은색 글씨, 징구하다→받아내다, 세무지도→세무안내'….' 어렵고 딱딱한 세무용어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뀐다. 국세청은 15일 한자 위주의 권위적인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 용어 356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알기 쉽게 바뀐다. 주서를 붉은색 글씨로, 예찰(豫察)을 사전점검으로, 품신하다를 건의하다로, 복명(復命)을 보고로, 신립(申立)을 신청으로 각각 개선한다. 지나치게 줄여 쓴 표현은 풀어 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급조서가 지급명세서로, 업태가 영업형태로, 업황이 영업현황으로, 연부연납이 연 단위 분할납부로, 조기환급이 빠른 환급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권위적인 용어를 순화해 세무지도는 세무안내로, 관허자료는 인ㆍ허가자료로, 공부징취비는 공문서발급비로 각각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선해도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면 재검토하고 개선 실익이 없을 때는 현행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바꾸려고 했지만 적용 범위가 같은지 불분명해 재검토하기로 했고 저작인접권 같은 용어는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세법령 용어는 내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세무행정 용어는 각종 훈령과 고시를 개정해 자체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바꿀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상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든 것은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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