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4년간 기다려도 소집이 되지 않아 제2국민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수요대비 공익근무요원 배치율은 80%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소집지연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3년(고교중퇴 이하) 혹은 4년(고졸 이상)간 소집 대기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현역 복무를 면제하는 `장기대기 제2국민역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이 8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대기로 인해 현역 복무가 면제된 공익근무요원은 2002년 3천398명에서 지난해 5천95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6월 현재 5천15명에 달했다.
그러나 관공서나 학교 등이 요청하는 인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율은 지난2002년 82.8%에 머문 데 이어 지난해에는 77.2%로 5.6% 포인트나 급감, 수급 불균형을 보였다.
또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면제자 1만4천370명중 고교중퇴 이하 학력자가 1만3천276명에 달한 반면 고졸 이상 학력자는 1천94명에 그쳐 공익근무요원 배치시에도 학력간 차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장기간 소집이 지연되는 탓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