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프라임그룹의 동아건설 인수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9일 동아건설산업의 채권금융기관 11곳이 낸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채권기관들과 동아건설 인수 및 투자계약을 맺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6,78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을 제시했다”며 “동아건설을 파산시키는 것 보다 회생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후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 파산 선고로 인해 잃었던 각종 건설공사 등록 및 면허 중 상당수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현 파산관재인인 정용인 변호사(65ㆍ전 대전고법원장)를 선임했다. 동아건설의 제1회 관계인집회는 4월27일 열리며 그 전에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은 “동아건설은 현재 부채(6조6,000억원)가 자산(6,800억원)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감자가 불가피하다”며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동아건설에 대한 인수 투자계약을 체결한 프라임그룹은 “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반기 중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라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경영권 인수를 위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