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추가로 발표,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8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철강 등 589개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공무역이 금지되면 일반무역으로 전환돼 원자재 수입관세와 완제품 수출증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업계가 자금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1,140개 금지품목을 발표한데 이어 7월에도 1,853개의 대규모 제한품목을 발표했다.
이번에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성분이 포함된 피혁제품이나 모피, 직물, 신발류, 악세서리, 안경, 시계 등이며 동.식물, 동식물유지, 식음료, 광물, 화학제품,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제한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 자원소모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거시정책 조정의 일환이다.
지난 1-11월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액은 8천946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48.6%, 2006년 47.2%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중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내 임금 및 물가상승과 위안화 절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의 단순 가공수출형에서 탈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