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경제TV]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서영이앤티는 어떤 회사?

하이트진로 3세승계 위한 지주회사격 비상장기업

박태영 전무 58.44%, 박태홍 21.62% 갖고 있어

박문덕 회장, 서영이앤티에 지분 증여했다 증여세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에 나선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비상장기업이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KEG)’와 냉각기 등을 만들어 하이트진로 등에 납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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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14.69%)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58.44%), 차남 재홍씨(21.62%), 박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1.5%)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특히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최고 정점에 서 있다. 박 회장은 서영이앤티의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1.62%와 더불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9.46%를 쥐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그룹승계를 위해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100만주)를 장남과 차남인 박 전무와 재홍씨가 대주주인 삼진이엔지(현 서영이앤티)에 증여했다가 박 전무와 재홍씨가 각각 242억원과 85억의 증여세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증여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라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 2012년 8월 1심에서 패했다. 현재 2심은 3년이 다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한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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